「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실험실 환경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매학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필히 교육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별 주요내용>
1. 신규교육
1) 교육대상 :
-‘21년 1학기 신임 이공계열 교원, 신입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 연구원, 직원, 실습조교 등 연구활동종사자
-‘20년 2학기 신규교육 미 이수자
* 최초 교육이수 후 추가수강 없음(1회성 교육)
* 신규교육 이수자는 1학기 정기교육은 미대상임
2) 교육기간 : 2021. 3. 1 ~ 5. 31 (3개월)
3) 교육시간 : 2시간 / 온라인
4) 교육내용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2과목)
5) 교육 수강방법 :
가. 연구실 환경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lab.yonsei.ac.kr) 접속
- 학내 구성원 : 이공계열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은 학사망 연동 로그인
- 그 외 구성원 : 직원, 연구원, 기타 인원은 신규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
나. 수강방법 세부내용은 붙임 메뉴얼 자료 참고
2. 정기교육
1) 교육대상
- 이공계열 교원,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
- 연구원, 실습조교, 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
* 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는 재학 및 근무기간동안 최초 1학기를 제외하고 매학기 1회(6시간)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2) 교육기간 : 2021. 3. 1 ~ 8. 31 (6개월)
3) 교육시간 : 6시간 / 온라인
4) 교육내용 : 연구실 안전수칙 및 사고시 행동요령(2과목) 및 연구활동 분야별 안전관리(4과목)
* 수강 후 온라인테스트(필수) 통과 시 이수인정
5) 교육 수강방법 :
가. 연구실 환경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lab.yonsei.ac.kr) 접속
- 학내 구성원 : 이공계열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은 학사망 연동 로그인
- 그 외 구성원 : 직원, 연구원, 기타 인원은 신규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
나. 수강방법 세부내용은 붙임 메뉴얼 자료 참고
※ 기타 협조사항
가. 각 대학 및 기관의 장께서는 교원, 학부 및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필히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규 및 정기교육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며, 이수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고됩니다.
다.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보상, 법적책임 등)
라. 연구실 책임자는 신규 및 정기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 출입 및 실험참여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매뉴얼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