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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 안내
작성일
2022.05.16
작성자
생명공학과
게시글 내용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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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지원 자격대상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학기초과, 자원퇴학 제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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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단위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

         단, 교원양성학과는 결원 학번, 학년에 한하여 신청 가능

         (2016학번 이후 교육학과: 2학년, 체육교육학과: 4학년)

          * 폐지된 법학과의 경우 행정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은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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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방법

         1) 1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 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해당 대학·학과)

         3) 3단계 :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시험을 부가할 수 있음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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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재입학 신청서 1부(소정양식), 청원서 1부(소정양식),

          학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학부대학장(백양관 N311호) 및 학과장 날인 필요),

          서약서 1부(소정양식), 성적증명서 1부, 학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지하 1층)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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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1) 접수기간: 2022. 5. 23.(월) ~ 6. 7.(화) 9:00~17:00

          2) 접 수 처: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지하 101호)

          3)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22. 6. 30.(목)

     * 연세포탈서비스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재입학 → 심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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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2)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당초입학생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 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또다리 재입학을 할 수 없음)

         4)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

         5) 재입학 후 소속변경 할 수 없음


교무처 학사지원팀


첨부
Re-Admission Application Form(For UIC).hwp Re-Admission Application Form.hwp 재입학 신청서.hwp 재입학 신청서_법학과 제적생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