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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견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내규 개정 알림
작성일
2023.06.23
작성자
생명공학과
게시글 내용

2023학년도 1학기 국제관계총괄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외국대학등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대한 내규>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견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내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조항

개정내용

제4조 2항 (지원자격)

지원자 성적 기준을 평량평균 3.0에서 2.8로 하향 조정

제5조 3항 (파견기간)

학기 이수 의무 기준을 8번째 학기에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완화


가. 파견기간 관련 상세내용

1) 학부생의 경우 여덟 번째 학기가 파견 가능한 마지막 학기

단, 건축학(5년제)의 경우 열 번째 학기가 파견 가능한 최종 학기

2)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 파견은 정규학기 중에만 가능하며 초과 학기에는 파견불가

3) 정규학기의 마지막 학기 파견의 경우, 파견 전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파 견 종료 후에는 추가학기를 등록해야 함


나. 시행시기: 2024학년도 2학기 파견학생 선발 전형(2024년 1월 지원서 모집)부터 적용

※ 오는 7월 10일부터 모집하는 2024학년도 1학기 파견학생 선발 전형에는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