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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구직 및 취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 알림
작성일
2015.02.12
작성자
최고관리자
게시글 내용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여건 조성방안’ 및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완화 건의 사항’등을 반영한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각 대학에 안내하오니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15.2.10.)

 

※ 상기 내용에 대한 법무부에 문의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교육부 공문 및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제도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첨부
붙임_구직_D-10__및_특정활동_E-7__자격_사증발급_및_체류관리_제도_주요_개정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