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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하반기 대학-지역연계수업 공모
작성일
2023.07.18
작성자
학부대학
게시글 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3- 925호


2023 하반기 서대문구 활성화를 위한 대학-지역연계수업 공모


관내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에의 반영을 통해 서대문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학-지역연계수업 학과를 모집 하오니 관내 대학(원)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7.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3 하반기 대학-지역연계수업 공모
○ 접수기간 : 2023. 7. 10. (월) ~ 2023. 8. 11.(금)
○ 신청대상 : 2023년 하반기 정규강의(학점인정)를 서대문구 지역과 연계 운영하고자 하는 관내 대학(원) 교수
※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기관 포함
○ 공모내용 : 서대문구 지역(상권)활성화 방안 제안(경제․문화․주거․복지․공동체 등)
○ 공모조건
- 현장탐방을 기반으로 한 지역연계 과제 연구 및 발표
- 교육과정 중 지역문제 또는 현안에 관한 주민, 행정기관 참여와 의견제시 반영
- 타운홀미팅(성과공유회)행사 주관(12월) 및 발표, 토론
- 수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산출물(인쇄제작물 등) 제출
※ 결과보고서(요약)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총 15,000천원
- 1개 학과당 5,000천원 내외 3개 학과 선발예정 (자부담 없음)
※ 지원학과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업주제 예시

구분

주제

세부내용

1

서대문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이대부근(이화오이길, 365길 등) 골목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 ‘이화쉼터’ 공실 공유 및 활용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방안 등

2

교육·문화

네트워크 확립

- 대학·지역 주민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지속적 유지 방안

- 서대문구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특화 사업 개발 및 홍보마케팅 방안

3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속가능성

-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상인-학생-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 대학과 지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제안

- 유휴공간을 활용한 수업, 동아리, 연구실습 등 오픈캠퍼스

활성화 방안


○ 신청제한
- 1개 학과 당 1개 수업 지원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활동, 영리활동, 공익성 결여사업 지원 불가
- 단체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지원 불가


2.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제출(cwyh9522@sdm.go.kr)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서식 참조)


3.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대학-지역연계수업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한 보조금 심사
○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 내용의 적정성, 공익성,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등
- 주체의 의지 및 역량 : 사업 추진역량, 학생참여 프로그램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전공과 지역의 연계성, 예산 사용의 적절성 등
○ 선정발표 : 서대문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재 및 개별통보(8월 중 예정)


4. 선정학과 제출서류(사업지원 결정 공지 후 10일 이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청렴서약서 각 1부
○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1부(우리은행, 대표신청자 중 1인 명의)


5.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보조금 교부(구청) : 일괄 교부 원칙
○ 사업비 집행(선정학과) : 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집행


6.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서대문구에서 실시하는 회계 및 실무교육 참여
○ 서대문구 대학-지역연계수업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준수
○ 사업내용(예산, 대표신청자 등) 변경 필요시 서대문구의 사전 변경승인 필수
○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보조금 환수 조치
- 당초 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불이행하였을 때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 타 부서(기관)에서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았을 때
- 기타 구청장이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


7. 보조사업 결과보고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정산
○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산출물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지정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1부
○ 정산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영수증 등 원본)
○ 통장사본(출금내역 전면), 잔액 및 이자반납 영수증
○ 산출물 : 타운홀미팅(성과공유회)발표자료 및 최종보고서(합권1권 및 파일)
                 사진 및 영상 등 제작물 형태로 활용가능한 자료


8. 문   의 :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도시활성화팀(☎02-3140-8329)


첨부
공고문.hwpx 제출서식.hwpx 2023년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운영계획.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