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부대학] 2023-2학기 교양과목 수강허가서 제출방법 안내 (4학년에 한함) (9.5 – 9.7)
- 작성일
- 2023.08.30
- 작성자
- 학부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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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교양과목 수강허가서 제출방법 안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정해진 수강신청기간 및 방식과 별개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개인의 수강신청을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4학년 학생에 한하여 교양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졸업 필수 교과목임을 설명하신 후
교수님께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허락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공과목은 해당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허가서 제출기간>
1) 수강허가 메일 접수기간 : 9.5(화) 09:00 ~ 9.7(목) 17:00
2) 접수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함
<수강허가서 제출방법>
1) 대면수업(블렌딩 포함)의 경우 (A1, B1 유형)
[붙임1] <정원초과 교과목 수강신청허가서> 를 스캔하여 이메일 전달
: 학생 본인이 학사포탈에 등록된 본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붙임1] 정원초과 교과목 수강신청허가서를 스캔하여 학부대학 메일 (hakbu@yonsei.ac.kr)로 전달
※ 대면강의실은 강의실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는 바, 추가 신청 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을 교수자가 확인하여야 함
※ 강의실 수용인원 확인방법
: 학부대학 홈페이지 -> 학생공지 -> “신촌/국제캠퍼스 개설교양 교과목 강의유형 및 강의시간 공지” 게시물 참고
2) 비대면수업의 경우 (C1, C2, C3 유형)
<교수자 수강허가메일>을 이메일로 전달
: 학생 본인이 학사포탈에 등록된 본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학부대학 메일 (hakbu@yonsei.ac.kr)로 교수님 수강허가메일을 전달
◆ 메일 제출양식
* 메일제목: [수강허가서] 학번,이름
(예시) [수강허가서] 202200001 홍길순
* 메일본문기재내용
- 학번:
- 이름:
- 수강신청 요청과목 학정번호 및 분반:
- 수강신청 요청과목 교과목명:
*첨부파일:
- 대면강의는 [붙임1] 정원초과 교과목 수강신청 허가서를 스캔하여 첨부
- 비대면강의는 교수자 수강허가메일을 첨부
3) 학부대학에서는 수강신청 완료 후 해당 메일로 답변 예정
4) 교수님의 이메일은 수업계획서에 등재된 메일을 확인할 예정
[붙임1] 정원초과 교과목 수강신청 허가서 1부 (대면강의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