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부대학] 2022-1학기 교양과목 수강허가서 제출방법 안내 (4학년에 한함) (3.4~3.8)
- 작성일
- 2022.03.02
- 작성자
- 학부대학
- 게시글 내용
-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정해진 수강신청기간 및 방식과 별개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개인의 수강신청을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4학년 학생에 한하여 교양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졸업필수 교과목임을 설명하신 후 교수님께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허락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공과목은 해당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허가서 제출기간>
1) 수강허가 메일 접수기간 : 3.4(금) 09:00~3.8(화) 17:00
(기간 중 3.5(토), 3.6(일)에 접수된 메일은 3.7(월) 처리 예정)
2) 접수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함
<수강허가서 제출방법>
1) 대면수업(블렌딩 포함) 의 경우 (A1,B1,B2,B3 유형)
<붙임1의 정원초과 교과목 수강신청허가서> 를 스캔하여 이메일 전달
: 학생 본인이 학사포탈에 등록된 본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붙임1] 정원초과 교과목 수강신청
허가서를 스캔하여 학부대학 메일 (hakbu@yonsei.ac.kr)로 전달
※ 대면강의실은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22.2.7)’에 따라
정원의 2배강의실을 확보해야 하는 바, 추가 신청 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을 교수자가
확인하여야 함
※ 개강 후 2주간 대면수업이 실시간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중간고사 이후 대면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수자가 2배 강의실 수용 인원을 기준으로 수강허가서를 승인하여야 함
※ 강의실 수용인원 확인방법
: 학부대학 홈페이지 -> 학생공지 -> “신촌/국제캠퍼스 개설교양 교과목 강의유형 및 강의시간 공지” 게시물 참고
2) 비대면수업의 경우 (C1,C2,C3 유형)
<교수자 수강허가메일>을 이메일로 전달
: 학생 본인이 학사포탈에 등록된 본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학부대학 메일 (hakbu@yonsei.ac.kr)
로 교수님 수강허가메일을 전달
3) 메일 제출양식
*메일제목: [수강허가서] 학번,이름
(예시) [수강허가서] 202100001 홍길순
*메일본문기재내용
- 학번:
- 이름:
- 수강신청 요청과목 학정번호 및 분반:
- 수강신청 요청과목 교과목명:
*첨부파일: - 대면강의는 [붙임1] 정원초과 교과목 수강신청 허가서를 스캔하여 첨부
- 비대면강의는 교수자 수강허가메일을 첨부
4) 학부대학에서는 수강신청 완료 후 해당 메일로 답변 예정
5) 교수님의 이메일은 수업계획서에 등재된 메일을 확인할 예정
[붙임1] 정원초과 교과목 수강신청 허가서 1부 (대면수업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