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무처 학사지원팀]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 작성일
- 2019.03.20
- 작성자
- 학부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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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수업 → 수강 → 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를 신청
2. 수강철회 기간 : 2019. 4. 3.(수) 09:00 ∼ 5.(금) 23:59
3. 유의 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학점이 최소 1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2008학년도 이전에 철회한 교과목의 경우 다시 이수하더라도 철회한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4)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수강철회 후 학사포탈 내 개인시간표에서 과목이 삭제되지 않으니, 수강철회 후 반드시 수강내역 확인
: 수강철회 신청 후에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수업 → 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6) 13학번 이후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재수강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7) 철회에 따른 장학금 관련 문의는 장학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교무처 학사지원팀 02-2123-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