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 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4.04.19
- 작성자
- 학부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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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의무 교육 기준
- 교원 및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1. 폭력예방교육 접속 경로
- LearnUs(https://www.learnus.org)에 접속한 후 화면 하단에 위치한 ’폭력예방교육(신촌캠퍼스)‘ 배너를 클릭합니다.
- 학생용과 교직원용 중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 이수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퀴즈 풀이를 완료합니다.
2. 교육 수료증 발급
- 교육이수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 종료 후 런어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면 교육 이수자는 성평등센터로 직접 수료증 발급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문의
- genderedu@yonsei.ac.kr(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 T.02-2123-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