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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무처]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
작성일
2020.09.25
작성자
학부대학
게시글 내용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면 비대면·온라인강의 실시 상황에서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 열악한 정보통신 기기 등 학습자의 학습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한 외적인 상황 요인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2020-1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자 :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 2020-1학기를 이수한 2020-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입대휴학생 포함) 모두 이번 학기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8월 졸업자/학사학위수료자/제적자 신청 불가
- 2020-2학기 의과대/치과대/간호대 소속 학생 신청 불가
(단, 2020-2학기 간호학전공인 1학년 학생 신청 가능)


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학부 인정, 대학원 인정)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합니다. 단, 철회 후 이수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 기간 및 방법
2020.10.6(화) 09:00~10.12.(월) 23:59

※ 철회 신청의 취소는 철회 신청기간에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절대 취소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결과 반영

2020. 10. 26(월) 09: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표에 성적 대신 WE(Withdrawn for 

Emergency Situation)로 표기 되고, 이수학점과 평량평균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졸업예정 학생은 철회 신청하기 전에, 철회하더라도 졸업학점 이수요건에 지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학점 포기에 따른 제한 및 유의사항

1) 졸업 (최)우등 졸업 대상에서 제외

2) 2020-1학기 학사경고, 성적불량제적,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선정은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교내 장학금에는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4)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결과 반영 전 적용된 교외장학금의 경우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FAQ

Q1) 2020-1학기에 이수했던 과목을 2020-2학기 현재 재수강 중인데, 2020-1학기에 들었던 S과목을 철회하면 현재 재수강 중인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A1) 2020-2학기 현재 재수강 중인 과목은 초수강 처리 됩니다. 차감되었던 재수강 횟수는 원상태로 돌아가고, 재수강 과목에 적용되는 성적상한도 해지됩니다.


Q2) 2020-1학기에 재수강했던 과목(R)을 철회하면 이전에 수강했던 과목(S)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0-1학기 재수강했던 과목(R)을 철회하더라도 이전 수강했던 과목(S)의 성적 및 이수학점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Q3) 저는 휴학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2020-2학기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없는데, 저에게는 더 이상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의 기회가 없는 것인가요?

A3) 2020-2학기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없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복학하는 학기의 철회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학기 수강과목 철회 안내와 함께 공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4) 2020-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했는데 저는 성적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 받나요?

A4) 직전학기(2020-1학기)의 원성적을 적용하며, 철회 후 재계산된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Q5) 2020-2학기 추가 대학배정장학금 성적장학금의 성적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5) 직전학기(2020-1학기) 성적기준으로 재난학기 수강철회 전의 원성적 기준입니다.


Q6)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성적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A6) 2020-1학기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1.4이상(백분위: 70점)이며 재난학기 수강철회 전의 원성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7) 2020-2학기 교외장학재단에 계속 추천의 경우도 2020-1학기 재난학기 중 1과목 철회하기 전의 원성적으로 적용되나요?

A7) 네~ 재난학기 수강철회 전 계속 추천을 완료한 경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문의 : 교무처 학사지원팀 02-2123-2086

첨부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