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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지침에 따른 교원 및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작성일
2022.10.17
작성자
언론홍보대학원
게시글 내용

정부 지침에 따른 교원 및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1.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의무 교육 기준

   - 교원 및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육 이수 방법

   가. 런어스 사이트 이용 온라인 교육(붙임 문서 참고)

   나. 성평등센터에 집합교육(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신청. 교육 희망일자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첨부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GUIDANCE FOR TAKING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