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부 지침에 따른 교원 및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 작성일
- 2022.10.17
- 작성자
- 언론홍보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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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에 따른 교원 및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1.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의무 교육 기준
- 교원 및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육 이수 방법
가. 런어스 사이트 이용 온라인 교육(붙임 문서 참고)
나. 성평등센터에 집합교육(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신청. 교육 희망일자 최소 2주 전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