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제목
2023-1 재입학 전형 안내
작성일
2022.11.15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게시글 내용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


1. 재입학 지원 자격대상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학기초과, 자원퇴학 제적자


2. 모집 단위

    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

    ※ 폐지된 법학과의 경우 행정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전형 방법

 1) 1단계: 학사 지원팀 심사

 2) 2단계: 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해당 대학·학과)

 3) 3단계: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시험을 부가할 수 있음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4. 제출 서류

    재입학 신청화면 내 청원서, 서약서, 학업계획서


5. 전형 일정

 1) 접수 기간: 2022. 11. 28.(월) ~ 12. 9.(금) 오후 5시까지

 2) 접수처: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

 3) 합격자 발표: 2022. 12. 29.(목)


6.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할 수 없음

 2)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당초입학생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4)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

 5) 재입학 후 소속변경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