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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1/19 [울산 MBC] [부산] "조용히 해!도 안돼?" 학생인권조례 논란
작성일
2022.01.1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ANC▶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예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두고 찬반논란이 거셉니다.

학생을 위한 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청소년 인권단체의 집회 현장입니다.


두발과 복장 규제,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로 진입하려다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언제 만들 건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도와 광주, 서울 등 전국 6곳.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의회 이순영 교육위원장이 지난 4일 발의했습니다.


(CG1)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 비밀 등을 담았습니다.


차별적 표현의 금지와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CG1)


인권단체들은, 조례발의는 환영하지만 모호성을 지적합니다.


(CG2)2010년 처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비교하면, 차별금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금지가 아닌 지양의 표현을 쓰는 등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CG2)


[김찬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성소수자를 비롯한 성적지향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교원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CG3)

구체적 기준없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의 금지'가 학생 지도권과 수업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G3)


[최용준 / 부산교사노조 교권국장]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학생이 교실에서 분위기를 흐렸을 때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 학생을 저희가 집중 전담을 해야 되고요."


시의회는 오는 20일 조례안을 심사한 뒤 26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가운데, 반대 단체들은 잇따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