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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5/26 [한겨례] 전세사기특별법·코인 신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3.05.2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3표(반대 5표, 기권 24표)로 전세사기특별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인정한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최대 5500만원, 인천 기준 최대 48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 국회법 개정안(재석 263명 중 찬성 260명, 기권 3명)도 각각 통과됐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들이다.


국회법 개정안 특례조항에 따라, 현역인 21대 국회의원은 임시개시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현황 및 변동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회는 본회의에서 오는 6월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재정특례 등을 부여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도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71명(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시켰다.


신민정 기자, 손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