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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비전임교원(연구교수) 제출서류
작성일
2019.03.06
작성자
자연과학연구원
게시글 내용

<연구교수>
1. 연구책임자가 RMS2에서 근로계약 대상자 등록 (첨부: RMS2 근로계약 매뉴얼)
2. 근로계약서 및 아래 첨부서류 첨부하여 임용될 연구소장(기관장) 명의로 임용공문 발송(수신: 산학협력단 연구전략센터 인사운영팀)
 필수입력내용: 임용대상자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 임용기간, 과제번호, 과제명, 월 급여

3. 임용공문 발송 후 위 서류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로 제출
    (제출기한: 매월 5일 / 12월 임용대상자의 경우 12월 5일까지 인력풀등록 및 서류제출 완료 - 기한 엄수!)
 *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시간강의 가능  (규정집 : 보기)
규정집보기 -> 일반행정 -> 조직,인사 ->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8장 연구교수 -> 제30조 처우


**중요참고사항**
   - 근로계약 진행 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른 기관부담금은 근로계약하는 연구원에게 배정된 총 인건비 예산에서 부과됩니다.
   - 또한 퇴직금 역시 해당 예산에서 부과되오니 첨부된 임금항목 계산표를 통해 연구원에게 부여된 총인건비 예산을 입력하셔서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이 반영된 월급여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므로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 A과제: 2018.01.01~2018.6.30참여, B과제: 2018.07.01~2018.12.31 참여
    위의 경우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2018.01.01~2018.12.31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 2018년도풀타임기준(주40시간) 최저임금은 1,701,780원 입니다.
  * 위 금액보다 작을 경우 시급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시급근로계약 안내 [보기


* 신규 연구원 근로계약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016.04월 부 시행)
* 연구과제 또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분야와 참여연구원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 참여불가능. (2016.08월 부 시행)



■ 제출서류_신규임용

<연구교수>1. 연구교수 임용시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비전임교원 임용신청서 1부
 - 비전임교원 임용 대상자 명단 1부
 - 연구교수활용계획서양식 1부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2. 이력서(국문) 1부
3. 최종(박사)학위증명서 1부_연구교수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 필수
4.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5. 근로계약서 3부_RMS2 출력본
6. 주민등록등본(사본 가능) 1부
    -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앞,뒷면) 사본 첨부
6-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요청서 1부
    - 관계증명서류 필수 제출
      (내국인: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7. 본인 명의의 급여통장 사본 1부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공인인증으로 발급가능)/2016.4월 시행
   단, BK21플러스 사업 참여인력은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제출
9. 신규채용자 교육 확인서  - 첨부파일의 안전보건교육 교재 열람 후 서명하여 제출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10. 성폭력경력조회회신서 
  * 발급방법: 
연세대학교 인가서(http://bizinfo.moe.go.kr/cbis/uac/selectAppFormToHome.do) 개별 출력 →  경찰서 방문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발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8.07.17.부터「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도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었으며, 비전임교원,시간강사도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11. 학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1부.

12. 추천서 1부.




■ 제출서류_재임용


<연구교수>1. 연구교수 임용시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비전임교원 임용신청서 1부
 - 비전임교원 임용 대상자 명단 1부
 - 연구교수활용계획서양식 1부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2. 이력서(국문) 1부
3. 최종(박사)학위증명서 1부_연구교수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 필수
4.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5. 근로계약서 3부_RMS2 출력본
6. BK21플러스 사업 참여인력의 경우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제출
7. 성폭력경력조회회신서 
  * 발급방법: 
연세대학교 인가서(http://bizinfo.moe.go.kr/cbis/uac/selectAppFormToHome.do) 개별 출력 →  경찰서 방문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발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8.07.17.부터「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도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었으며, 비전임교원,시간강사도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첨부
6. 근로계약+매뉴얼_20180920.pdf 1. 연구교수+임용시+제출서류(20170322).zip 2. 근로소득+인건비+계산표_20170629.xlsx 3.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요청서.hwp 4. 안전보건교육+교재.pdf 5. 신규입사자+안전보건교육+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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