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프로그램 위탁용역 구매예외규정 적용 안내
- 작성일
- 2019.09.09
- 작성자
- 구매팀
- 게시글 내용
-
< 학위과정 및 수지대응에 근거한 비학위과정과 부속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위탁용역 >
구매업무 예외규정 적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2개 이상의 복수견적을 받아 자체평가 후 업체선정에 대한 내부품의
2. 업체와 계약(계약 시 업체계약서 활용)
3. 일정 및 인원 최종 확정 시 구매문서 작성
: 구매문서 작성 시 구분의 용역과 특이사항의 규매규정예외 선택 후
품목분류의 교육프로그램위탁운영 선택하여 구매오더 생성 (붙임의 작성방법예시 참조)
4. 완료 후 대금지불 자체처리(구매오더 목록에서 대금지불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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