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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학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행정대학원(이하 ‘대학원’)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교수하여 지도자적 인격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행정인을 배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과정)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
  • 제 2조의1(위치) 본 대학원은 서울캠퍼스에 위치한다.

제2장 입 학

  • 제3조(직제)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행정직원을 둔다.
  • 제4조(전공별주임교수) 본 대학원에 제11조에 규정된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제5조(대학원운영위원회구성)
    1.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③ 임명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심의사항)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생의 입학 및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2. 학과와 전공의 설폐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5. 학칙을 포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의2(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4. 학위수여 취소 사항
    5.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ㆍ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의결방법)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학사개혁위원회) <삭제>
  • 제9조(임기) <삭제>

제3장 정원 및 전공

  • 제10조(입학정원) 본 대학원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164명, 연구과정은 약간명으로 한다.
  • 제11조(전공) 본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 - 일반행정전공
    • - 지방자치·도시행정전공
    • - 공공정책전공
    • - 정치행정리더십전공
    • - 사회·문화전공
    • - 국제관계·안보전공
    • - 북한·동아시아전공
    • - 사회복지전공
    • - 경찰·사법행정전공
  • 제12조(입학자격)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2.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3. 3. 위 1,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 제13조(입학시기와 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학기 시작일 이내로 하며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편입학)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학시기는 제13조에 준한다.
  • 제15조(입학제한) <삭제>

제4장 등록 및 학적

  • 제1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납입금반환) 등록금을 납입한 후 일반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금액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8조(휴학)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 4회까지 휴학할 수 있으며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이다. 단,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 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19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1.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3.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판정된 자
    4. 4.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 또는 휴학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재입학)
    1. ① 제20조제1,2호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만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징계로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5장 수업 및 학점

  • 제23조(수업 및 재학연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조기에 졸업학점을 이수한 경우 최단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 제24조(이수과목) 모든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기본과목과 전공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각 과목은 2학점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복지전공의 과목은 3학점으로 개설한다.
  • 제25조(과정이수 요건)
    1.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전공 최저 9과목 이상, 일반선택 최저 3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총 15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논문은 전공 2과목, 연구보고서는 전공 1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청강과목은 과정이수 요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② 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교내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졸업이수 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3학점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졸업학점으로는 2학점만 가산한다.
    3. ③ 타 전공생이 사회복지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수강할 경우 졸업학점으로는 2학점만 가산한다.
  • 제26조(석사학위과정수료) <폐지>
  • 제27조(학기당 이수과목)
    1. ① 학생이 매학기 취득하여야 할 과목은 1~4학기까지는 3과목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직전학기 평량평균이 4.1이상인 경우 다음 학기에 1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제28조(편입학자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기득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6장 학위수여

  • 제29조(학위수여요건)
    1. ①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본 대학원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1을 선택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 1. 학위논문
      2. 2. 연구보고서
      3. 3. 졸업시험
    2. ②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호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30조(학위논문)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1. 4학기이상 재학하고 1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2. 2. 학업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8 이상인 자
    3. 3. <삭제>
    4. 4. <삭제>
  • 제31조(연구보고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1. 4학기이상 재학하고 1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2. 2. 학업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5이상인 자
  • 제32조(졸업시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1. 4학기이상 재학하고 1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2. 2. 학업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
  • 제33조(학위수여)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 제33조의 2(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 제34조(연구과정 입학자격) 본 대학원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 제35조(연구연한) 본 연구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 제36조(실적증명) 본 연구과정에서 1년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37조(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

제8장 장학

  • 제38조(장학금 지급)
    1.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타의 모법이 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한다.
    2. ②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장 기타

  • 제39조(징계)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1. 성행이 불량한 자
    2. 2. 학업을 방해한 자
    3.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제40조(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학칙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학칙은 197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1. 본 학칙을 시행할 때에 1976년 8월 26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입학한 중 현 재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따르며 휴학생은 신학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현 재학생이 이후 휴학할 경우 신학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2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는 1982년 전기 편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0조, 제11조, 제29조)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87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7조)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0조, 제11조, 제29조)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8조, 제22조, 제23조)은 1991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 시행한다.
  • (1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은 1993년 9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 (13)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2조)은 1995년 전기 재입학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 (14)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0조)은 1997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 (15)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은 199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16)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7)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은 2001년 10월 18일(결재일)부터 시행한다.
  • (18)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0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은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결재일)
  • (19)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5조)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 (20)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결재일)
  • (2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결재일).
  • (2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8조, 제11조,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23)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4) (시행일 및 적용) 사회사업법규칙개정에 따른 이수학점 등에 관한 개정학칙(제24,25,26,27,29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0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5)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0조)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 (26) (시행일 및 적용) 이 개정학칙(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1조의 규정은 2012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경과규정으로 연구보고서는 2011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선택 가능하다.
  • (27)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6조2의, 제33조의2 )은 2015학년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28)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0조 제2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9)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8조)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