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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사 2018 : 신도연 :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노동의 시·공간적 확장
작성일
2022.03.29
작성자
문화인류학과
게시글 내용
초록
 
본 논문은 시∙공간적 경계를 해체하는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의 수행을 내재하게 하는 규율과 통제에 대해 분석한다. 나아가 즉각적 반응을 이용해 강요된 노동 규율에 대한 20-30 대 직장인들의 대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다루는 장시간 노동은 소통의 시 ∙ 공간적 경계를 해체하는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과 문헌조사, 담론 분석을 이용했다. 심층면접은 2017 년 2 월에서 3 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한국의 20-30 대 사무직 직장인 13 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도출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메신저는 물리적 직장 공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직장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이는 직장인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통해 지정된 업무의 시∙공간과 무관하게 노동자로서 일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모바일 메신저가 유발하는 즉각성과 친밀성이 커뮤니케이션에 요구되면서 직장인들은 자신이 계약상 협의한 노동 시간 외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친밀성의 표현이 요구되는 모바일 메신저 공간과 직장 내 존재하는 위계질서가 결합되면서, 직장인들은 업무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의 수행을 강요 받는다. 둘째, 확장되는 노동시간에 예속된 노동자들은 자신 고유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현 노동 체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간이 스마트폰을 통해 확장된 상황에서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취미나 관심사에 접속하여 휴식을 취한다고 믿게 되고, 이러한 모순성은 일과 생활의 시간적 경계뿐만 아니라 공간적 경계까지 흐려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연구자는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노동 시간 및 규율의 협상에 있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노동시간의 협상에 있어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가 동등하지 못하며, 시∙공간적 경계가 불분명한 노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마트폰의 이용을 통해 노동시간이 확장되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한 프랑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바탕으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하는 것을 노사간 합의 하에 금지하도록 했다. 독일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 메일을 주고 받지 않기 위해 기업의 이메일 서버를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과로로 인한 자살, 사망사건이 대두되면서 장시간 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한국의 20-30 대 직장인들은 직장의 위계질서 노동시간의 확장을 경험하며 감정 노동의 수행도 강요 받고 있고, 여기에서 모바일 메신저의 인터페이스적 특성이 노동통제와 규율의 이행을 돕는다. 직장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고, 새롭게 의마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근로시간의 의미를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꾸준한 법안의 발의를 통해 개선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