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요] 일반대학원 학부 조기수강과목 학점인정 절차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3.03.09
- 작성자
- 경제학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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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학부 조기수강과목 학점인정 절차 변경 안내
본교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3,4학년 학생들은 총 12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학생의 선택에 따라 대학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절차 (첨부 메뉴얼 참조)
-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
2. 유의사항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학생은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대학원에서 일괄 인정 처리함.
- 조기수강과목 학점은 학생의 입학 후 첫 학기 이수학점으로 인정됨.
- 연계과정 이외의 학생은 조기수강과목 학점 인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인정 처리 가능함.
(자동 인정 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