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10/31 [법률저널] 살아 숨 쉬는 국제인권협약 심의 현장에 서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활동
- 작성일
- 2022.10.31
- 작성자
- 공익법률지원센터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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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숨 쉬는 국제인권협약 심의 현장에 서다-UN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활동
현재 UN 국제인권협약은 총 9개로, 한국은 이 중 장애인권리협약(약칭 CRPD)을 포함한 7개에 가입하였습니다. UN은 국제인권협약 당사국의 협약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여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4일과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014년 1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2·3차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와 각 시민사회 단체 등은 1차 심의 이후 시간의 흐름만큼 변해왔거나 변하지 않아 산적한 장애인권의 현실을 정리해서 멀리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저 또한 심의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일원으로 비행기에 함께 몸을 싣고 13시간을 날아갔습니다.
국제인권협약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경을 넘어서는 모두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따라 정부가 비준하고 국회가 동의한 7가지 국제인권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엄연히 우리의 법질서인 것입니다. 제네바에서 수년 만에 열린 한국 정부 보고서 심의는 보이지 않게 교차하는 참가자들의 시선과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시민사회 단체는 정부 보고서에 담기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심의 이후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할 최종 견해에 우리사회 장애인권의 중요 사안이 한 단어, 한 줄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였습니다.특히 시민사회 단체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현실에 주목하며 △선택의정서 비준 계류, △탈시설 로드맵에서 정신장애인 배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성년후견제도 현황, △미흡한 사법접근권 보장, △정신장애인 비자의 입원률의 허구성, △장애인 이동권 침해, △소수 장애인에 대한 정책 배제, △탈시설 및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전달체계 미비, △장애인 차별 및 혐오 방치, △장애여성에 대한 저조한 지원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UN 장애인권리위원회로 시민사회 단체의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일간 심의 전후로 한국 담당 심의 위원을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심의 당일 수많은 장애계 문제가 단순히 문서상 표현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심의 내용을 모니터링한 뒤, 정부에 대한 추가질의서, 정부 답변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및 최종 견해 권고안 등을 작성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현지에서 ‘한국 정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의에 대응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심의 대응 현장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권익옹호 활동 및 국제 장애계 연대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 보고서 심의 관련 ‘최종 견해’는 9월 중 발표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2014년 1차 심의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던 예 등을 생각하면, 2·3차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 역시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최종 견해가 발표된 이후의 후속활동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기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