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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속 공익법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의 영문명칭은 ‘Legal Clinic Center’라고 한다.

제3조 (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활동 등을 통한 공익법률지원업무
2. 연세법률봉사단 운영
3. 공익법률지원활동 관련 행사 개최업무
4. 외부 공익법률지원 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5. 법률봉사 인증업무
6. 공익법률 교육업무
7.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익법률지원활동
② 지원센터는 비영리기관으로 운영한다.

제4조 (센터장) ① 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조 (부센터장) ① 지원센터에 지원센터 업무수행을 전담할 비상근 부센터장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부센터을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또는 외부 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 유급전담직원 및 조교를 둔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센터장, 부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 교학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대외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7조 (자문위원) ① 지원센터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공익법률지원활동을 지도할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소장의 추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8조 (연세법률봉사단) ① 지원센터는 산하에 자원봉사조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구성되는 연세법률봉사단을 둔다.
② 연세법률봉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2인, 조장, 조원,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단장, 부단장, 조장은 법학전문대학원생 2학년 중에 지원자를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조원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생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중 지원자를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⑥ 연세법률봉사단원은 지원센터의 공익법률지원활동을 수행한다.

제9조 (보고서 발간) 지원센터는 연 1회 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