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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0/12 [뉴시스] '기본권 논란' 스타벅스 취업규칙...고용부 "법위반 소지 상당"
작성일
2021.11.0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0/12 [뉴시스] '기본권 논란' 스타벅스 취업규칙...고용부 "법위반 소지 상당"


고용노동부가 소지품 검사와 정치적 의사표시 제한 등 조항을 담은 스타벅스코리아의 취업규칙과 관련해 노동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규정 자체만으로 법 위반 판단은 어렵지만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9월 스타벅스코리아의 취업규칙에는 기본권을 침해할 다수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노동조건 등을 사용자가 정한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취업규칙상 징계·해직 기준을 보면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인쇄 유인물 등 기타 문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집회·연설·방송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되어 있다. 사측은 회사의 허가 없이 취업 시간 중 정치·단체 활동을 했을 경우에도 징계·해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타벅스코리아는 신상이동 시 지체없이 회사에 이를 알리도록 하는 동시에 사내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해 사원 출·퇴근 시 또는 필요시 일정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신상이동 보고 의무 등 취업규칙 관련 노동법 전문가에 문의했더니 헌법 14조 거주 이전 자유의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한다"며 "소지품 검사 역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놓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만들었어도 기본권을 침해할 조항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고용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고용부는 노동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이 확인할 경우 25일 이내 시정명령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