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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11 [KBS] 괴롭힘 신고하자 휴게실 발령…노동부 “인권 침해”
작성일
2021.11.1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11 [KBS] 괴롭힘 신고하자 휴게실 발령…노동부 “인권 침해”


한 골프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직원을 휴게실로 전보 발령을 내고, 가해 직원은 원래 자리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실 발령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업무 장소를 바꿀 것을 권고했지만, 골프장 측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컨트리클럽에서 회원 등록과 결제 업무를 해온 A 씨.

2018년 입사 때부터 상사인 B 씨로부터 인격 모독과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A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휴가를 줄 테니까 (성형수술을) 하고 와라. 코 수술 같은 것도 자기가 너 결혼할 때 뭐 성형이나 이런 거 할 거면 돈을 보태주겠다."]

회사 자체 조사 결과, 상사인 B 씨는 직급을 이용한 언어폭력 등이 인정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A 씨는 같은 감봉 3개월에 더해 전보 발령을 받은 겁니다.

업무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회원들의 지인과 사적인 만남도 가졌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회원에게 소개를 받아 한두 차례 선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면서 과하게 부풀려서 징계위원회에 올렸어요."]

A 씨의 발령 장소는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A 씨는 골프장 측이 다른 직원을 시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1시간마다 감시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종이에 글도 쓰지 말고, 핸드폰도 소쿠리 안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벽만 보고 있어라."]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이 쉬는 공간에 발령한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장소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2주일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컨트리클럽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리 궁리를 짜보고 해봐도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우선 (처분)할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있으라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창원컨트리클럽은 A 씨를 업무가 가능한 회의실로 발령내고,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