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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서울경제] 신상공개 결정 전 피의자 의견 듣는다…경찰 “국민여론,피의자 인권 종합 고려할 것”
작성일
2021.11.1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11 [서울경제] 신상공개 결정 전 피의자 의견 듣는다…경찰 “국민여론,피의자 인권 종합 고려할 것”


경찰이 피의자 신상공개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조건부 원안 의결했다.

개정된 지침의 핵심은 피의자에게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얼굴을 가려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사례를 고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피의자의 신분증 등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당초 경찰청이 상정한 지침안 중 '호송·송치 등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개'라고 된 부분에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피의자가 얼굴을 가릴 수 있게 여지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 측은 "자연스럽게 노출한다는 취지는 같다. 실무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 사건이 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지만 피의자 인권 등 측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