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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16 [연합뉴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요구”…인권위 진정
작성일
2021.11.1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16 [연합뉴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요구”…인권위 진정


성 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절차 과정에서 생식능력·외부 성기 제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단체들은 16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 요구는 인간 존엄성과 가치,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대법원은 성별정정 허가요건 등을 규정한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당시 이 지침에는 생식능력이 없을 것,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바뀌었을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11년 예규가 개정돼 허가요건은 조사사항이 됐고, 지난해엔 참고사항으로 개정됐으나 여전히 대다수 법원에선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허가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수술 자체가 신체 침해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에 의해야 하는데 현재는 법원에서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은 여건이 되지도 않고 원치 않음에도 무리해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올해 초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591명 중 법적 성별 정정을 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6%는 의료 비용, 법적 절차, 건강 부담 등의 이유로 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변호사는 "법적 성별 정정이 되지 않으면 트랜스젠더들은 신분증에 의한 신분 증명이 어려워 금융기관·통신서비스 가입부터 구직활동까지 차별을 받게 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별 정정 신청인들이 법관 심문을 받으며 사생활 관련 인권 침해적인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사무처리지침에 권리구제 절차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허가신청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창설 등과 같은 사건번호가 부여되다 보니 신청 건수와 인용률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정에 참여한 단체들은 익명의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