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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5/30 [문화일보] 또 화 키운 ‘교제 살인’대응… “안일 대처” vs “법률 공백”
작성일
2023.05.3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또 화 키운 ‘교제 살인’대응… “안일 대처” vs “법률 공백”




“스토킹대응 경찰 판단 아쉬움”

데이트 폭력 처벌법 국회 계류


최근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사전 징후에도 불구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제 폭력을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빠른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33) 씨는 지난 21일 연인이던 A(47)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김 씨는 4일간 서울 금천구 A 씨의 주거지 근처를 전전하며 사실상 동거했던 A 씨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TV를 부수겠다’는 등 협박했다. 26일 새벽 A 씨를 PC방으로 부른 김 씨는 A 씨의 팔을 3∼4차례 당겼고, A 씨는 김 씨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후 먼저 귀가한 김 씨는 A 씨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A 씨의 자동차가 주차돼 있던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다 A 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26일 조사 당시 두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인지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거주지를 맴돌거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충분히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교제 폭력은 스토킹, 가정 폭력과 달리 접근금지명령 등 분리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려워 가정 폭력에도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교제 폭력은 폭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추가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제 폭력은 일반 폭력과 달리 상대방이 나의 주거지, 직장, 가족 관계 등 정보를 알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스토킹, 가정 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교제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관련 법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2021년 권인숙·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7월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교제 폭력을 별개의 법률로 보호하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