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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12 [한겨레] 거절에도 “번호 달라” 스토킹 반복…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작성일
2023.07.1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동일 수법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추가 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처를 물어보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6월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ㄱ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22년 6월29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관악구를 지나는 버스에서 피해자 ㄴ(29)씨에게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썼지만, 눈매가 이쁘시고 스타일이 좋으시고 실례가 안 된다면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ㄴ씨가 거절했지만 ㄱ씨의 접근은 수차례 이어졌다. 두 달 뒤인 8월에도 ㄱ씨는 같은 버스에서 ㄴ씨를 마주치고는 같은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접근했다. ㄴ씨는 다시 거절했다.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ㄱ씨는 10월12일과 10월19일 새벽에도 같은 방식으로 ㄴ씨에게 접근했다.

범행 당시 ㄱ씨는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ㄱ씨는 2021년 6월 서울 구로역에서 ㄷ(21)씨에게 “마스크를 썼지만, 눈매가 마음에 듭니다.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나요?”라고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접근한 뒤 5개월간 네 차례나 따라다녔다. 이 사건으로 ㄱ씨는 지난 1월 벌금 500만원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한 상태다.

이 판사는 “ㄱ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거나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