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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2/04 [헤럴드경제] 상명하복 문화 싫어서 입영거부…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작성일
2024.02.0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1·2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대법원서 판결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상명하복 문화에 대해 반대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당 사유를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A씨는 2019년 10월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병역법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처벌을 피하려면 양심적 병역거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 종교적 신념 및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대표적인 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2020년 5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A씨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A씨가 비폭력·전쟁 반대와 관련된 시민운동을 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 군대 내 인권침해 등에 대한 반대로 입영을 거부한다며 진술했으며 ▷평소 온라인에서 전쟁 게임을 즐겨 했다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반대를 폭력 및 전쟁에 대한 반대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3형사부(부장 김춘호)는 2021년 5월,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거부한 이유로 드는 신념이 도덕적·윤리적 양심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병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