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4/02/08 [매일신문]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작성일
2024.02.0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김근식. 인천경찰청
김근식.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 돼 2027년까지 복역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8살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는 김근식이 과거에 저지른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DNA 감정을 통해 16년 전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임을 확인했다. 김근식은 또 2019년 12월,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이밖에도 김근식은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로 출소가 예정됐었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고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에 3년, 공무집행 방해 등에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이라는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보냈다"며 "판결로 선고받은 형을 마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 변화를 초래할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성 충동 악물 치료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에 보다 높은 형량인 4년을 선고했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고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감내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물 치료명령에 대해서는 "치료명령 요건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이 아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라며 기각했다.


김세연 기자 ksy12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