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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2/14 [노컷뉴스] 檢,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심 판결에 불복…"전원 항소"
작성일
2024.02.1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지난 7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관련 1심 선고 직후 실종자 가족인 허경주(가운데) 부대표 등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진홍 기자

지난 7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관련 1심 선고 직후 실종자 가족인 허경주(가운데) 부대표 등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진홍 기자


검찰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선사 관계자들에게 금고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해양범죄전담부(서효원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대표 김완중(69)씨 등 3명과 무죄를 선고받은 임직원 4명 등 관계자 7명 전원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선사 대표 김씨에게 금고 3년형을, 전 해사본부장과 공무감독은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사 임직원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검찰은 이들 가운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표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에 미치지 않는 형이 선고돼 이들에게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검찰은 대표 김씨에게 금고 5년,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금고 3~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무죄가 선고된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에게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바닥에 빈 공간으로 둬야 할 곳(보이드 스페이스)을 폐수 보관창고로 사용해 부식을 가속화했고, 도장 탈락이나 부식 등 선체 변형이 보고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해 선체 구조에 무리를 줬다는 혐의, 즉 '격창양하'와 관련해서는 "침몰로 이어질 만큼 선체에 구조적 손상을 가져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안전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26일 철광석 26만t을 싣고 남대서양 해역을 지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4명 가운데 22명이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