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2/11/28 [로이슈]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사람'이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작성일
2024.03.1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집안의 상속 관련 사안을 준비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속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때 친족 아무도 모르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가족관계등록되어 있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나 상속 등기 등의 일을 곧바로 처리할 수 없다.


이처럼 세상에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친생자로 허위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첫째로 한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가 중복으로 이뤄진 경우, 둘째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에 대해서 출생신고가 이뤄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먼저 한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가 중복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이해관계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 관계로 기록된 당사자들에게 제기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신청인의 주소지나 편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및 제적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선례 200907-2호).


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에 대해서 출생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허위 출생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복신고 경우와 유사하나 그 처리 방법은 전혀 달라진다.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이 소를 제기할 상대도 없다. 실제로 부산가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의 경우, 이해관계자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유앤아이의 김재식 변호사는 “위와 같이 허위 출생신고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상황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른 점을 유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한다”면서 “준비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원문 https://lawissue.co.kr/view.php?ud=2022112810355825376cf2d78c68_12


<추가내용 : 부산가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요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병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갑과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갑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병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