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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헤럴드경제] 성형수술 중 3도 화상 입힌 의사, 집유 확정…면허취소 대상도 아냐
작성일
2024.03.2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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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성형수술 중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실형 판결을 면했다. 1·2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선 “해당 의사는 의료법상 면허취소 대상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원장은 2018년 4월, 30대 여성 환자에게 가슴확대·지방흡입 수술을 진행하다 환자의 발목 및 발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혔다. 간호조무사가 전기수술기의 패치를 부실하게 붙인 게 원인이었다. 패치가 환자의 피부에서 떨어지면서 스파크가 발생했다. A원장은 패치가 잘 부착됐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간호조무사에게 사전 교육·주의를 주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받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A원장은 환자가 수술 중 화상을 입은 사실, 수술의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원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A원장 측은 “의료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며 “패치 부착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022년 5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부는 “A원장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A원장은 육안 또는 촉감으로 패치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기수술기를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 “진료기록부 작성도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화상 흉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책임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원장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9형사부(부장 이성복)는 지난해 8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A원장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한 ‘의료면허취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예조항으로 인해 법 시행일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는데 A원장은 2018년 4월 28일에 범죄를 저질러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법은 의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상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의료 전문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러한 이유로 A원장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안세연 기자

기사 원문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321050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