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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3/21 [경향신문] 인권위 “국방보안앱 의무 설치 법률적 근거 마련 권고”
작성일
2024.03.2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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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 근거 없이 군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의 휴대전화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군 장병 등의 휴대전화에 ‘국방모바일보안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는 조치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보안앱 설치를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훈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군사 보안 업무와 관련 없는 인원에게도 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한 뒤 위병소에서 출입 장병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로그 기록까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을 다수 접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조사결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방 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해 병사와 간부, 민간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때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보안앱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이 보안앱 설치 근거를 훈령이 아니라 상위 법령인 법률에 반영하려고 검토하지 않았고, 개정된 훈령이 보안앱 설치대상과 장소를 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사비밀과 관련이 없는 일반 장병이나 다른 용무로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에게도 일률적으로 보안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봤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사보안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 보안앱 설치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다만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근거로 보안앱 설치 의무화에 대해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