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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3/25 [JTBC 뉴스] 대법원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은 유지"
작성일
2024.03.2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로 다른 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했다 해도 소속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9일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민생당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법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2020년 2월 만들어졌습니다. 합당 전 정당들은 17개의 시·도당을 각각 갖고 있었는데, 합당 후 6개 시·도당이 정당법상 변경 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했습니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치러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습니다.

다만 일부 당원들은 해당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 참여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다고 보고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당법 21조는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정하지만, 1심과 2심은 변경 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경 등록 절차에 대해선 "신설 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며 "정당법 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연제 JTBC 기자 jang.yeonje@jtbc.co.kr

기사원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7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