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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3/25 [문화일보] 9월부터 운전면허 빌려주면 징역 살 수도…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작성일
2024.03.2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면허 취소·정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강화
운전학원 강사 자격증도 빌려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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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시스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셈이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은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법에는 자율주행차 안전 관련 내용도 다수 신설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 제동 등 장치를 직접 조작해 운전하도록 운전자 의무를 적시했다. 또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오남석 문화일보 기자 greentea@munhwa.com

기사원문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32501039910119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