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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법률신문] ILO, 전공의들 긴급 개입 요청에 '요청 자격없음 통보'…대전협 측 "재요청해 결정 대기 중"
작성일
2024.03.2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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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박단 회장)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했으나 ILO로부터 '요청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전협이 개입을 재요청함에 따라 ILO의 판단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측은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강제노동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LO의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15일 ILO는 "개인에게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는 ILO 측이 청구인을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개인으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LO는 오직 정부나 노사단체에 대해서만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전협 측은 "청구인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회이고, 적격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포함해 같은날 바로 보완한 뒤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의 ILO 개입 요청 등을 대리하고 있는 조원익(39·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원고의 적격이 문제가 돼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적격 문제가 보완되면 다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21일 고용노동부가 "ILO 사무국은 대전협이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 변호사는 "'종료' 혹은 '종결'이라는 단어엔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기사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19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