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위법 행위의 조사와 관련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 주체와 문서 송달 대상이다. 소비자 불만과 분쟁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 판매 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제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각 소비자의 소액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며 소비자 기만행위를 저질러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피해를 입혀도,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구제 받기 어려웠다. 소송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은 소액인 반면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더라도 스스로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공정위에서 마련한 제도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공정위에서 그동안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으로 의결하는 식이다.
현재 동의의결제도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과 2014년 표시광고법, 2021년 대리점법, 2022년 하도급·유통·가맹·방문판매법 등 7개 법률에 규정됐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를 중지한 뒤, 소비자 권익침해 상태 해소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를 기반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시정방안이 위법으로 판단되면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보호 등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진행한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