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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3/26 [MBN뉴스] "개 식용 금지법, 국민의 먹을 자유 훼손"…헌법소원 제기
작성일
2024.03.2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자료사진 = MBN
↑ 자료사진 = MBN

오는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실행되는 가운데 대한육견협회가 해당 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육견협회 소속으로 사육 농가와 유통업자, 소비자를 각각 대표한 3명이 오늘(2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오른쪽)과 김태욱 변호사가 오늘(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고기 금지법 위헌확인헌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
↑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오른쪽)과 김태욱 변호사가 오늘(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고기 금지법 위헌확인헌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또 "국회와 정부가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준비, 보상 약속도 없이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공포된 지 50여 일이 다 돼가지만 정부가 어떤 보상이나 지원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욱 육견협회 자문 변호사는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모든 생산과 유통 기반이 무너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동물권단체 케어는 육견협회의 회견 후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개의) 생명조차 존중하지 않는 것은 질서에 대한 근원적 위협이고 공공복리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개고기 금지법 위헌확인헌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실시간으로 기자회견을 스트리...
↑ 오늘(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개고기 금지법 위헌확인헌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실시간으로 기자회견을 스트리밍하는 동물권 단체 관계자의 스마트폰에 시청자의 댓글이 표시돼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개 식용 금지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0명에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 식용 목적으로 한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 명령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육견 농가를 위해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 등 처벌 유예기간 설정 등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원문 https://www.mbn.co.kr/news/society/501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