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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3/28 [매일경제] “물건 훔쳤다” 손님 얼굴 공개했다면 명예훼손?…법원 판단보니
작성일
2024.03.2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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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가게에 붙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이런 경우 법원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구점 사장 A(43)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 중구에서 무인 문구점에서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 11월 7일 자신의 가게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간 어린 손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힌 아이의 사진을 가게에 붙여 공개한 것인데, 부모가 아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형법 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