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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3/30 [YTN] 대법원 판단에 재개된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작성일
2024.04.0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지난해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관련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됐던 '3차 소송' 심리가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2019년,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변론기일을 2년 7개월 만에 열었습니다.


다음 달 19일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허 모 씨 등 5명과 우 모 씨 등 14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재개되는 등, 3차 소송 심리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 관련 판단을 내놓은 데 따른 겁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 측은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어지는 3차 소송에서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결과를 가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YTN 기자 kchee21@ytn.co.kr

기사 원문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30094711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