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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3/31 [MBN뉴스] 헌법재판소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배제는 합헌"
작성일
2024.04.0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률혼과 동일한 취급할 수 없어 평등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 /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 사진 = 연합뉴스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취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배우자 B와 급작스럽게 사별했고, 상속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면서 B씨 형제자매들이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후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습니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기사 원문 https://www.mbn.co.kr/news/society/5015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