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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1 [연합뉴스] 중소기업인 305명,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작성일
2024.04.0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305명 청구인 참여


중소기업인,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중소기업인,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돈 연합뉴스 기자 kaka@yna.co.kr

기사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10335000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