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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1 [뉴시스] 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 합헌"
작성일
2024.04.0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권익위 업무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한 방법"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권익위 심사보호국에서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제기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조항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A씨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퇴직했다. 이후 그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관련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이었다.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합헌 결정했다.


다수(8명) 재판관은 "권익위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다. 또 권익위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심사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고주의 성향이 강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형성된 대인관계 등을 이용한 로비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심판대상 조항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대로 장기간 근무한 공직자에게는 쌓아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긴 기간에 해당하며, 이러한 우려는 공무원이 인사적체 등의 사유로 정년 전에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퇴직을 단념하게 만드는 수준에 이른다"는 의견을 냈다.



하종민 뉴시스 기자 hahaha@newsis.com

기사 원문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29_0002681162&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