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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1 [조선비즈]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 시정… 공정위, 동의의결 확정
작성일
2024.04.0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 도입 후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하도급 기업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겨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은 유진종합건설이 스스로 피해 기업의 손해액을 배상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옛 삼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2022년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동의의결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에 처음으로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지난 2019년 김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A사에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법을 어겼는지 조사해 왔다.


유진종합건설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수급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자발적으로 빠르게 해소하겠다며 지난 2022년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과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유진종합건설은 향후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 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 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조선비즈 기자 mjkim@chosunbiz.com

기사 원문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4/01/LS7SNLOCJFBSNPH2USWVGYHUY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