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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2 [조선일보] 노동청 “‘6시 이후 재판 자제’ 노사합의는 위법”…법원 “단체협약 아냐”
작성일
2024.04.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원행정처·노조가 쓴 ‘정책합의서’ 두고 충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조선DB

노동 당국이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아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작성한 ‘정책추진서’는 위법이므로 시정하라고 1일 명령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단체협약이 아니므로 시정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시정명령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체결했다. 이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추진서가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불법 이면 합의’라는 논란이 일었다.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했다는 취지였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서의 명칭이 ‘정책추진서’라고 해도 이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지방법원장과 전공노 법원본부장이 서면에 직책을 표시해 각각 서명했고, 그 내용과 작성시기·경위·목적 등에 비춰볼 때 단체협약의 성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용을 오는 6월 3일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 사이의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로, 단체협약으로서 법적 구속력도 없다”라며 “상호 신의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작년 국회 및 노동청에 대해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답변했다”면서 “시정명령에 동의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이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4/02/RLERLY6D2BBVVJUH7SMVOTLP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