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법률상담안내

제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의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 반려
작성일
2023.03.26
작성자
김혜진
게시글 내용

<사실관계>

■ 육아휴직기간(2002.2.14.~2003.2.13) 중 호봉승급 누락의 건

[2021.6.1.(화)]

- 본인은 한양대 인사팀에 육아휴직기간(02.02.14~03.02.13) 중 누락된 정기

호봉승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2021.7.8.(목)]

- 인사팀은 사실관계 추적 조사 결과, 정기 호봉승급 1호봉(2002.9.1.일자)이 누락된 사실

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인정함

■ 인사팀의 사후처리


- 인사팀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 3년까지 기간(2018.7~2021.6)

에 대한 1호봉 인상 소급분을 지급함

- 2021.7월자 승급에서 누락된 1호봉 승급의 복원을 완료함


1. 본인은 대학 인사팀으로부터 호봉 누락분에 대한 보상을 받긴 하였으나, 2002년 9월 이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호봉승급 누락 급여가 아닌 최근 3년간의 누락분만을 지급 받았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2. 하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4항) 의거 법 위반 사항으로, 10년 이내의 호봉 미지급금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상분 미지급 기간(2011.7~2018.6)에 대한 1호봉 인상 소급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그런데 소액사건으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배상금(920만원 예상)에 비해 과다할 것으로 사료되어, 대리소송이 가능할 지 조심스럽게 의뢰합니다. 

첨부
1. [인사팀] 육아휴직 근속기간 산입.pdf 2. 이의제기(내용증명)및인사팀답변.pdf 3. 변호사자문1-달빛서리.pdf 4. 변호사자문2_한별(21.12.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