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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안내

제목
부동산 이중매매, 강박에 의한 계약 및 기망행위 사건 반려
작성일
2023.05.10
작성자
이주용
게시글 내용

저는 이주용(전화번호 010-5508-6964, randy400@hanmail.net)이라고 하고 현재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에니*을 원고로 하는 소액심판사건(2022가소2355468)의 피고로 사건을 진행중입니다. 2023년 4월 20일 피고 패소하여 현재 항소를 준비중입니다. 이 사건은 공동낙찰받은 경매토지의 이중매매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1. 약어

피고: 이주용(본인)

원고: 주식회사 에니*소외: 최**

임야: 경기 포천시의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2022. 1. 26에 체결한 1천만원의 부동산매매대금


2. 사건 시간표

2020. 5. 8 피고와 소외는 45,000,000원을 소비대차하기로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020. 7. 20 피고가 소외와 공동으로 임야 지분을 매수, 공유자가 됨.


2020. 11. 8 소외는 피고에게 갚아야 할 소비대차 전부 채무불이행

2022. 1. 26 매매대금을 1천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피고와 원고 사이 약정서 1조에 따르면 “소송절차를 통해 (소외)의 지분을 이전받아 매수인 (원고)에게 판결 확정 후 2주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


2022. 3. 7 피고는 소외를 상대로 소외가 가진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2022가단207256 소장 접수

2022. 7. 20 소외에 대한 조정기일통지 송달


2022. 8. 12 피고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물리적 협박과 강요받아 2차 추가계약 강제로 체결

질문 1. 이 협박, 강요로 인한 계약에 대해 무효/취소를 주장해서 승산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면 좋을까요?

2022. 8. 30 원고는 “개발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피고에게 아무런 언질없이 소외와 소외가 가진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2022. 8. 31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2022. 9. 19 성남법원 소송토지 조정기일에 원고 직원 2명이 미리 와서 피고와 커피샆에서 만나 법원에 참석한 원고를 기망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내용을 녹취하고 저를 압박하기 위한 증거물 취득함. 원고는 그 당신 2차 계약대로 최대한 응해서 19일 당일 조정이 될것을 믿고 조정법정에 참석.


질문 2. 이때 “원고가 반환을 요청했을 때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피고는 반환하지 않고 소외로부터 소유권을 받아 원 계약대로 원고에게 계획대로 매매하고 싶었다.)

질문 3. 원고와 소외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를 진행하여 피고가 계약이행불능상태(?)에 놓인 경우, 원고와 피고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이행거절이나 해제가 되는가?


질문 4. 이 미팅에서 피고가 말한 녹취록에 있는 “사무장님이 소장 다 작성하는 순간에 바로 드릴께요”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원고와 소외의 소송의 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는 유도질문에 의해 진술하였다. 이를 법원에 주장할 수 있을까? 피고는 당시 2차계약을 성실히 진행 위하여...어쩔수 없는 형식적 답변을 했을 뿐이다.

질문 5. 이 사건과 같은 이중매매(원고, 피고, 소외)의 경우, 적법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 피고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예: 피고가 소외에게 추가소송을 해야 하는가? 승산 여부

2023. 4. 20 피고 패소 판결 (판결문 참조)

첨부
에니영 항소장(토지매매 경위).hwp
답글2023.06.02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사안은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

의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익법률지원센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