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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
작성일
2023.10.12
작성자
박유진
게시글 내용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


1.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가. 수강철회 기간 : 2023. 10. 27.(금) 09:00 ~ 10. 31.(화) 23:59

 나. 수강철회 절차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다. 유의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함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음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됨

 라.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 :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2. 재난위기학기(2020-1학기) 이수 과목 철회 안내

 가. 재난위기학기 철회 신청기간 : 2023. 10. 27.(금) 09:00 ~ 10. 31.(화) 23:59

  ※ 재난위기학기 특별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만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불가함

 나.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다. 신청대상 :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국제캠퍼스 학부생(휴학생 포함) 중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미신청자

 라.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

 마. 결과 반영 : 2023. 11. 6.(월) 15: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첨부
[붙임1-1] 2023-2 수강철회 안내문.hwp [붙임2-1] 2023-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