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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자 구매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3.06.15
작성자
구매팀
게시글 내용

구매팀으로 외자구매 의뢰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본 내용은 교비 재원만 해당됩니다. 연구비 재원인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외자 구매 대상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수요물자 "및"

   -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양식 및 법령은 '관련서식'의 4번 게시물 참조)


대금지급: 신용장 방식

   *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다양한 리스크(하자물품 납품, 운송 중 사고, 수출승인지연 등)를 고려하여 선송금 방식 불가


관세 및 부가세 (HS코드에 따라 세율 상이할 수 있음)

   - 관세: CIF(물품가+운송료+보험료)의 8%

   - 부가세: 10%

   * 학술연구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위 관세 및 부가세의 80% 감면


추정가격 산정: 물품가액 × 환율(현찰살 때) × 1.08* (관.부가세, 운송료, 통관료, 창고비 등 부대비용)


개괄적 프로세스

   ① [발주부서] ERP 구매요청서 작성: Offer Sheet, 업체지정사유서, 규격서 등 첨부

   ② [구매팀] 구매요청 접수, 검토, 품의

   ③ [구매팀] 수입통관 대행업체 의뢰

   ④ [대행업체] L/C개설부터 납품까지 진행

        * 관세감면물품인 경우: 발주부서 서류 작성 → 구매팀, 법인 연계 행정 처리

   ⑤ [구매팀] 대금 정산

   ⑥ [발주부서] 외자 사후관리 의무사항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