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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정일: 2001.06.22
개정일: 2018.11.29
담당부서: 교무처 - 교무팀(02-2123-20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교원인사규정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7>
② 모든 교원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인 연세대학교의 교원으로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갖고 수월(秀越)적 연구와 헌신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원업적평가는 교원의 수월(秀越)적 연구와 교육, 봉사 활동 등을 평가‧심사한다.<본항 신설 2011.05.19>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에게 적용된다.<개정 2012.04.06, 2011.05.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기준과 의료원 및 원주캠퍼스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 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05.19>

제3조(평가 영역)

교원업적평가(이하 “업적평가”라 한다)는 연구영역·교육영역·봉사영역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17>
1. “업적평점”이라 함은 세칙이 정하는 연구·교육·봉사의 각 영역에서의 평점을 합한 점수를 말한다.
2. “연구평점”이라 함은 세칙이 정하는 연구영역에서의 평점을 합한 점수를 말한다.
3. “필수연구업적”이라 함은 승진, 승봉, 재임용심사의 신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연구업적을 말한다.<개정 2011.05.19>
4. “교육평점”이라 함은 세칙이 정하는 교육영역에서의 평점을 합한 점수를 말한다.
5. “봉사평점”이라 함은 세칙이 정하는 봉사영역에서의 평점을 합한 점수를 말한다.
6. 삭제
7. “우수연구업적 트랙”이라 함은 각 대학(원) 혹은 학과(학부 또는 전공)의 내규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업적으로 승진 혹은 재임용을 위한 심사를 받는 트랙을 말한다.<본호 신설 2011.05.19>
8. 업적계획서(Achievement Plan) : 승진, 승봉 및 재임용 심사 시 질적 평가를 위하여 교원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정하여 작성한 계획서를 말한다. <신설 2017.09.05.>
9. 저명학자 동료평가(Peer Review) : 승진심사 시 연구업적에 대한 질적평가를 위하여 국내외 저명학자들이 연구물을 심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17.09.05.>

제5조(공개의 원칙)

①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과 평가원칙이 사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 혹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평가결과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05.19>
③ 교원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 혹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1.05.19>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1주일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9>

제5조의 2(이의신청)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와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1.05.19]

제6조(연구분야별 평가기준)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연구분야별로 정한다. 다만, 교원의 연구분야의 성질상 아래의 기준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임교원 채용 시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의 발의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교원인사규정 제31조 제1항에 의거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원소속학과와 겸직학과의 연구분야가 다를 경우 원소속 학과와 겸직한 학과 및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겸직기간 동안의 두 기관의 연구분야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개정 2014.2.12., 2011.05.19>
1. 인문분야 :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노어노문학, 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 신과대학 ; 교목실 ; 연합신학대학원 ; 언더우드국제대학 인문분야 ; 학부대학 인문분야 <개정 2011.05.19, 2009. 6. 17>
2. 사회분야 : 문과대학 심리학 ; 상경대학 ; 경영대학 ; 사회과학대학 ; 생활과학대학 사회분야 ; 교육과학대학 교육학 ; 약학대학 사회약학 분야 ; 국제학대학원 ; 정보대학원 사회분야 ;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분야 ; 사회복지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언더우드국제대학 사회분야; 교육대학원 ; 학부대학 사회분야 <개정 2017.02.16., 2011.05.19, 2009. 6. 17>
3. 이학분야 : 이과대학 ; 생활과학대학 이학분야 ; 생명시스템대학 생물학, 생화학 ; 약학대학 약과학분야 ; 학부대학 이학분야<개정 2011.05.19>
4. 공학분야 : 공과대학 ; 정보대학원 공학분야 ;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공학
5. 예·체능분야 : 음악대학 ; 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 스포츠레저학;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분야 ; 학부대학 예․체능분야<개정 2011.05.19>

제7조(평가절차)

① 교원은 교무처가 정하는 양식의 교원업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9>
②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교원업적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대체편수 인정, 가산점 부여, 필수연구업적 달성 확인 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9>
③ 대학(원)인사위원회는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여 대학(원)인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9>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대학(원)인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를 심의·승인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된 학과(학부 또는 전공)/대학(원) 인사위원회의 교원업적보고서와 평가의견서 가운데 심사와 관련되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즉시 반려되며 해당 학기에는 심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개정 2011.05.19, 2009. 6. 17, 2009. 1. 30.>
⑥ 제5항의 사유로 반려된 승진심사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승진심사의 신청횟수 및 연 1회의 심사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신설 2009. 6. 17>

제8조(평가기준 등의 변경)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의 발의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분야별 세부분류, 학술지 및 학술논문집 등급분류, 평점 및 기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위 제청은 교무처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9>
② 교원인사위원회가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교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05.19>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중 국제학술지 목록 및 등급분류의 개정은 개정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새로 시작하는 학기부터 적용하며, 나머지 변경사항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08.28>

제9조(대학(원)인사위원회에 의한 평가기준의 특례)

① 대학(원)인사위원회는 연구영역·교육영역·봉사영역에 관한 대학(원)인사내규를 제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등록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학(원)인사내규는 각 대학(원), 교원의 연구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세칙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7, 2009.1.30>
② 이 세칙이 정한 승진·승봉·재임용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교원이 신규임용되었을 경우 해당 교원이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학(원) 혹은 학과(학부 또는 전공) 업적평가 내규를 정하여 그 내규로서 업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업적평가 기준은 사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는 교원업적평가 시 우선 적용된다.<개정 2009. 6. 17>
④ 제3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평가기준은 교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지된 평가기준은 대학(원)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⑥ 교원인사위원회는 이 세칙 제10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우수연구업적트랙의 시행시기를 대학(원)별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전면개정 2011.05.19]

제9조의 2(업적계획서)

① 각 대학(원)·학과에서는 재임용 심사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으로 업적계획서(Achievement Plan)를 활용하여야 하며, 승진‧승봉심사에서 대학(원)‧학과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② 업적계획서 내용은 연구, 교육 및 봉사(국제협력 노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교원이 제출한 업적계획서는 소속 학과(부)인사위원회 및 대학(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개정한다.
④ 재임용 심사에서 업적계획서에 따른 성과 및 과정을 보편타당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1. 우수 : 매우 높은 수준의 질적 과업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고 탁월한 업적을 내거나 향후 낼 것으로 기대됨
2. 보통 : 질적으로 평범한 수준의 과업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3. 미흡 : 경쟁력 혹은 장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업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고, 과업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고 향후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혹은 노력한 과업의 수준은 높으나 중간 성과가 미흡함) ⑤ 기타 업적계획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09.05.]

제2장 승진과 승봉

제1절 승진

제10조(승진 심사)

①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9>
1. 교원인사규정 제18조 제2항이 정하는 당해 직급에서의 최소 근무년수 충족 <개정 2017.09.05.>
2. 책임강의시간 충족
3. 우수연구업적 트랙 교원의 승진 기준 충족 혹은 학과(학부 또는 전공) 및 대학(원) 내규에서 정한 승진 기준 충족<개정 2017.09.05.>
4. 저명학자 동료평가에서 학과(학부 또는 전공) 혹은 대학(원) 내규로 정한 기준 충족(정교수 승진 시에 한하며, 회신한 평가자 중 최소 1/2 이상의 승진 추천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신설 2017.09.05.><개정 2018.02.07.>
② <삭제 2017.09.05.>
③ <삭제 2017.09.05.>
④ <삭제 2017.09.05.>
⑤ 삭제
⑥ <삭제 2017.09.05.>
⑦ 제1항에서 말하는 우수연구업적 트랙 교원의 승진 기준은 [별표1-2]와 같다.<별표개정 2017.09.05., 개정 2012.04.06, 본항 신설 2011.05.19>
⑧ 제10조 제1항 제4호의 저명학자 동료평가에는 해외 소재 기관 평가자가 회신한 자 기준으로 50%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7.09.05.><개정 2018.02.07.>
⑨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성격상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료평가에 대한 대체기준을 설정하거나 평가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7.09.05.>

제10조의 2(승진시 부교수 정년보장)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조교수가 부교수로 승진시 정년보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1.05.19>
1. 본조(제10조)에서 정한 부교수 승진 연구업적 기준의 3배에 달하는 연구업적
2. 학과(학부 또는 전공) 및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추천 <개정 2011.05.19>
3. 세부전공 최상위 국제저널의 논문게재, 국제적 학회의 학술상 수상 등 국제수준에 달하는 연구역량
4. 각 학과별 인원배정은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되, 상기 요건 구비자 중 해당 단과대학 부교수 이하 전임교원 수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17>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각 대학(원)에서 추천받은 부교수 정년신청자에 대한 정년보장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1조(평가대상인 업적) 삭제<2011.05.19>

 

제12조(승진과 승진심사의 제한)

① 교원은 임용 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승진하여야 하며, 승진 심사 신청은 2회에 한한다. 다만, 여성교원의 출산 휴가 시 각호의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점수는 상향되지 않는다.<개정 2011.05.19, 2009. 6. 17>
1. <삭제 2012.04.06>
2. 조교수 : 7년. 다만, 8년 미만의 교육연구경력으로 임용된 조교수의 경우 미달된 기간 만큼 이 기간에 가산한다. <개정 2012.04.06, 2009. 6. 17>
3. 부교수: 11년 <신설 2009. 6. 17>
② 승진 심사는 연2회 실시하며, 심사대상자는 연1회를 초과하여 심사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지막 승진심사는 재임용심사를 겸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05.19, 2009.6.17>
④ <삭제 2017.09.05.>

제13조(업적의 이중반영 금지)

승진심사에 이미 반영된 업적은 다음 승진 시 중복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30.>

제14조(재임용 심사)

① 교원이 종전의 직급으로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30.>
1. 학과(학부 또는 전공) 및 대학(원) 내규에서 정한 심사대상기간에 대한 재임용 업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교수로 신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학과(학부 또는 전공) 및 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정교수 승진 업적기준의 1/2을 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9, 별표개정 2012.04.06, 개정 2017.09.05.>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우수연구업적 트랙을 따르는 경우 [별표 1-2]에서 정한 재임용 필수연구업적을 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9, 별표개정 2012.04.06, 별표개정 2017.09.05.>
3. 임용 후 최초 재임용 심사의 경우 6강좌의 영어강의(해당 전공의 어학 강의 포함)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강의시간이 감면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영어강의도 면제한다. 다만, 학문의 성격 상 영어강의가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초 임용 시점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영어강의수행을 면제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6. 17>
4. [별표 14] 서식에 따른 재임용 심사평정에서 종합평점(5점 만점) 3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5.>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교원의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조교수, 부교수 신규 임용자 혹은 부교수 승진자가 최초 재임용 심사 시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업적계획서 이행 실적·과정 평가가 우수이면 제1항 제1호의 업적기준이 미달되더라도 재임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와 동일한 재임용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7.09.05.>
③ 제2항에 따라 재임용된 교원이 제1항의 심사대상기간과 제2항의 기간에 요구되는 재임용 업적기준을 구비하지 못하면 세칙 제12조에 불구하고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2017.09.05.>
④ 제12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8.11.29>
1. 임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함
2. 연구년을 부여할 수 없음(기존 부여된 연구년은 취소됨)
⑤ 제4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 다시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신설 2018.11.29>
1. 승진심사 신청자격기준 달성(승진심사 신청자격기준은 제1항의 기간에서 초과하는 기간만큼 비례하여 상향됨)
2. 재임용기간에 해당하는 재임용 업적기준 달성
⑥ 제4항에 따라 재임용된 자가 제5항에 따른 재임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18.11.29>

제14조의 2(재임용심사절차)

①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9>
③ 총장은 학과(학부 또는 전공), 대학(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의는 재임용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05.19, 2008. 10. 9.>
④ 총장은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절 승봉

제15조(승봉심사)

① 37호봉 이상에 해당하는 교원의 승봉은 업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행한다.<개정 2011.05.19>
② 승봉심사 대상자는 심사 대상 기간동안 매년 책임강의시간을 강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9>
③ 승봉심사의 시기 및 승봉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별표개정 2017.09.05., 개정 2011.05.19>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임용되는 교원은 승봉할 수 없다. <신설 2018.11.29>

제16조 (승봉의 기준) 삭제 <2011.05.19>

 

제17조 (승봉심사의 시기) 삭제<2011.05.19>

 

제18조 (승봉심사의 면제) <삭제>

 

제19조 (연구평점의 이월) 삭제<2011.05.19>

 

제3장 연구영역의 평가

제1절 평가의 일반기준

제20조(평가대상)

① 연구영역의 평가는 교원의 전문연구영역의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연구영역평가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교원의 전문연구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 대한 글이나 작품
2. 교원의 전문연구영역에 관련된 것이라도 사회계몽적 성격을 갖는 잡지류 등에 게재된 글 또는 작품
③ 삭제<2011.05.19>

제21조(중복평가의 배제)

① 동일하거나 명백히 유사한 연구업적은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되었다가 밝혀진 경우 1년간 심사가 유보되며, 심사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승진·재임용·승봉은 즉시 취소된다. <개정 2009. 1. 30.>
② 다만, 해당 연구업적이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저서가 외국어 단행본으로 번역·출간되거나 논문이 번역되어, 편집된 저서의 한 장으로 출간된 경우 평가점수가 종전의 평가점수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가산점으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 6. 17, 2009. 1. 30.>

제22조(가산점의 부여)

① 삭제 <2011.05.19>
② 국내외의 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과 소속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 및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00% 이내에서 특별가산점 및 대체편수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05.19, 2009. 1. 30.>
③ 교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국내외의 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제23조(평가의 유보)

① 발표된 연구결과에 대하여 표절, 위조, 변조, 중복게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평점을 부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평가를 유보한다. <개정 2011.05.19>
② 제1항의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해의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실적물의 정의와 인정범위)

① 심사대상기간동안 우리대학교의 이름으로 게재․발간된 실적물만을 연구업적의 평가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05.19, 2009. 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가 완료되었으나 그 연구결과가 아직 발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실적물에 대한 게재·출판 예정증명이 있으면 해당 평가 기간의 연구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승봉·재임용에 필요한 필수연구업적의 1/2이상은 출간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1등급 혹은 국제1·2등급 논문에 대한 기준편수가 1편인 경우에도 그 1편은 출간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1.05.19, 2009. 6. 17, 2009. 1. 30.>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인정받아 승진·승봉·재임용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결과물이 출판되는 즉시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7, 2009. 1. 30.>
⑤ <삭제 2009. 6. 17>
⑥ 게재·출판예정증명을 근거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승봉, 재임용이 승인된 경우 평가대상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국제학술지의 경우 2년 이내, 국내학술지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게재·출판되지 않았다면 해당교원의 승진, 승봉, 재임용은 해당교원의 소명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취소될 수 있다.<개정 2009. 6. 17, 2009. 1. 30.>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 [별표5] 및 [별표9]에 해당하는 업적이 대학(원)인사위원회 개최 후 게재‧출판이 확정되어 승봉심사와 재임용심사에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게재확정일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그 다음 심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별표3 개정 2017.09.05.>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최고권위지에 준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8.02.07.>
⑨ 제8항의 특례 조항은 승진·재임용 필수연구업적을 최고권위지에 게재된 연구업적 위주로 정한 대학(원)·학과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8.02.07.>

제25조(연구평점인정의 특례) 삭제<2011.05.19>

 

제2절 논문평가

제26조(논문의 등급별 평가)

① 논문의 평가는 등급별로 행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은 논문이 게재된 국내·국제 학술지 또는 학술논문집(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등급에 따른다.
③ 국제학술지의 논문 등급 부과는 최초 투고시점의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09. 6. 17.>
④ 교원의 소속학과(학부 혹은 전공)의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등급을 부과할 때 해당 교원의 세부전공 등을 고려하여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 및 대학(원)인사위원회는 타학과(학부 혹은 전공)의 목록 및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05.19, 신설 2009. 6. 17>

제27조(학술지의 등급)

① 학술지의 등급은 [별표 3]과 같다. <별표개정 2017.09.05., 개정 2011.05.19, 2007.11.6>
② 등급별 학술지의 목록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특정 국가나 문화에 관한 연구의 경우, 당해 국가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에 대하여는 국제학술지 분류기준에 상응하는 등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 6. 17>

제28조(등급의 조정요구)

① 교원이 자기 논문의 질적 수준에 비해 학술지의 등급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논문의 질적 수준에 대한 특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단일의 학과로 구성된 대학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대학(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9>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교원인사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가산점부여의 특례)

① 동일 분야 내의 다른 세부전공분야와 비교하여 국제적 수준의 논문게재가능성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국제1,2등급 및 국내1등급 학술지에 한하여 50%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7>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학술지의 등급별 평점)

학술지의 등급별 평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개정 2017.09.05., 개정 2011.05.19, 2007.11.6>

제3절 저술평가

제31조(저술의 구분별 평가)

① 저술의 평가는 저술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05.19, 2007.11.6>
③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는 (대학이 학과로 구성된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저술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위하여 [별표 5]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삭제<2011.05.19>

제32조(저술의 평점)

① 저술의 구분별 평점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1.05.19>
② 삭제 <2011.05.19>
③ 삭제 <2011.05.19>

제4절 학술활동의 평가

제33조(학술활동의 구분별 평가)

①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의 평가는 학술활동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제34조(학술활동의 평점)

① 학술활동의 구분별 평점은 [별표 8]과 같다.
② 삭제<2011.05.19>

제5절 창작활동의 평가

제35조(창작활동의 평가대상)

① 학술활동의 구분별 평점은 [별표 8]과 같다.
② 삭제<2011.05.19>

제36조(창작활동의 구분 및 평가)

① 창작활동의 구분 및 평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05.19, 2007.11.6 , 2008.1.30>
② 국제적인 창작활동의 경우 소속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내 기준점수 대비 100%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5.19, 2007.11.6>

제6절 기타활동의 평가

제37조(연구비수혜 등의 평가)

다음 각호의 실적도 연구영역의 평가대상으로 한다.
1. 연구비 수혜 : 외부기관의 연구비 수혜로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계약된 경우<개정 2011.05.19>
2. 특허 : 직무발명 등에 의해 학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디자인 의장등록,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프로그램등록 포함)
3. 기술 이전 : 특허, 노하우 등 지적 재산의 외부 기술 이전을 통해 학교에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4. 삭제 <2011.05.19>
5. 삭제 <2011.05.19>

제38조(연구비수혜 등의 평점)

① 제37조 각호의 평점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1.5.19, 2013. 01. 14, 2015.8.8. >
② 연구비 수혜, 특허 출원 및 등록(실용신안, 의장 포함), 기술 이전을 공동으로 행한 경우에는 세칙 제40조를 준용한다.

제7절 공동연구 등의 평가

제39조(단독연구 인정의 특례)

대규모 주제에 대한 종합성 공동연구에서 일정한 소주제에 대한 독립연구로 참여하여 별도의 연구자로 명기될 경우에는 단독연구로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공동연구의 평가)

① 단일주제에 대해 공동작업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자가 병렬로 명기될 경우에는 단독연구에 대한 평점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시 해외 대학 혹은 기관에 소속되어 국제간공동연구로 참여하는 연구자의 수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09. 6. 17, 2015.8.8.>
1. 인문, 사회, 예·체능분야 - 2인 : 70%, 3인 : 50%, 4인 : 40%, 5인 이상 : 30%
2. 이학, 공학분야 - 2인 : 80%, 3인 : 70%, 4인 : 60%, 5인 이상 : 30%
② 공동연구 업적이 상이한 학문 분야간의 융복합연구 업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과 연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항에 따라 환산된 평점에 일정 비율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가산점을 부여한 평점은 단독연구에 해당하는 평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신설 2014.2.12.>
③ 전항에 따라 융복합연구 업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별표 13]의 융복합연구 업적평가서를 제출하여 학과(부)인사위원회, 대학(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4.2.12.>

제4장 교육영역의 평가

제1절 평가의 대상과 특별가산점

제41조(평가대상인 교육활동)

① 교육영역의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학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로 한다.
② 본교와의 공식적인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타 대학과의 연합 정규교육과정은 제1항의 교육활동으로 본다.

제42조(평가대상이 아닌 교육활동)

다음 각호의 교육활동은 제41조 제1항의 교육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미래교육원, 기업체 위탁교육 등의 교육활동 <개정 2009. 6. 17>
2. 타 대학 혹은 외부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3. 기타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교육활동

제43조(특별가산점) 삭제 <2011.05.19>

 

제2절 교과과정운영실적의 평가

제44조(책임시간운영등의 평가기준)

① 당해연도에 실시한 모든 정규 강의를 교육과정 운영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특수대학원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의 특수대학원 강의학점수는 연간 교육과정 운영실적의 50% 까지를 강의학점 시수에 반영하고, 책임강의시간(학기당 6학점/연간 12학점)으로는 50%(최대 1학점/학기)를 인정한다. <개정 2011.05.19, 2007.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에서 학기당 4학점 이상의 강의를 하여야 하며 최대 6학점까지 책임강의시간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05.19, 2009. 6. 17>
③ 실험, 실습, 실기를 포함하여 모든 강의는 교육과정표상의 학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음악대학 실기과목은 시간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0학점인 과목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1.05.19>
④ 동일 교과목을 다수의 교수가 담당한 과목(이른바 팀티칭)의 경우에는 실시간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1.05.19>
⑤ 휴직 및 연구년(장기 출장 및 파견 포함) 기간에는 평가기간의 평균평점을 부여한다.
⑥ 임용 후 6년간 24학점 이상의 영어강의(해당 전공의 어학강의 포함)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강의시간이 감면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영어강의 학점도 감면한다.<개정 2009. 6. 17, 2009. 1. 30.>

제45조(책임시간운영등의 평점)

① 제44조의 책임시간운영등의 실적에 대한 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30점 + (학기당 강의 학점수 - 학기당 책임강의 학점수) x 10점 <개정 2011.05.19>
②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 전까지 미등재시 학점수 대비 2배수 감점하며, 개강일 전까지 미등재시 학점수 대비 2배수 추가 감점한다. <신설 2007.11.6>
③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불가피하게 휴강할 경우,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 3에 따라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지 아니하면 학점수 대비 2배수 감점하며,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학점수 대비 2배수 추가 감점한다. <신설 2015.06.02.>

제46조(강의의 수월성 평가)

① 강의의 수월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학기 단위로 평균평점을 산출한다.
② 강의평가의 방법은 수강생의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하되, 설문의 내용, 평균평점 산출 방법 등 세부적인 방법은 학과(학부 또는 전공) 혹은 대학(원)에서 정한다.<개정 2011.05.19>
③ 삭제<2011.05.19>
④ 삭제<2011.05.19>
⑤ 삭제<2011.05.19>
⑥ 삭제<2011.05.19>
⑦ 삭제<2011.05.19>
⑧ 동일 교과목을 여러 교수가 담당한 팀티칭 과목은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당해 학기의 평균평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1.05.19>
⑨ 강의평가의 결과는 각 대학(원)에서 승진·승봉·재임용 시에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강의의 수월성의 평점) 삭제 <2011.05.19>

 

제3절 신교육기법개발 등의 평가

제48조(신교육기법개발 등에 대한 평점 부여)

① 새로운 강좌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서 창의성과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이하 “신교육기법”이라 한다)에는 평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신교육기법에 대한 평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당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증빙자료를 갖추고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교육기법에 대한 평점의 부여는 1회에 한한다. 단, 외국어 진행강의에 한해서는 동일과목에 대한 중복을 허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9조(신교육기법개발 등의 평점)

① 제48조의 신교육기법의 개발 등에 대한 평점은 학점수에 4점을 곱한 점수로 한다.

제4절 논문지도와 학생지도

제50조(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지도의 평가)

① 석·박사과정의 학생을 지도하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평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평점은 석사 1인당 10점(학기당 50점 상한), 박사 1인당 60점으로 한다.<개정 2011.05.19>
③ 부심교수는 주심교수(지도교수)의 5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받는다.
④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원의 경우의 50%를 인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원과 동일한 평점을 부여한다.<개정 2011.05.19>
⑤ 4항에도 불과하고 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이 해당대학원생을 지도할 경우에는 100% 인정한다. <신설 2007.11.6>

제51조(학부학생 지도의 평가)

① 학생지도는 본교 또는 대학이 공식적으로 위촉하거나 본인의 증빙자료 제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평점을 부여한다.
1. 학술 동아리의 지도교수
2. 학년 생활지도교수
3. 특기자 지도
4. 사이버 상담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학생지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생활상담소, 채플 등의 활동은 교육영역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학생지도는 1년 단위의 활동(학생지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환산하여 계산한다)과 특정한 사안에 대한 특수한 활동으로 구분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④ 학생지도에 대한 평점은 다음 각호로 하되, 업적평가시 총 10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동아리 및 학생단체 지도교수 : 연간 5점
2. 신입생 지도행사 참여 등 : 1회당 2점

제5장 봉사영역의 평가

제1절 평가의 일반기준

제52조(평가대상)

봉사업적은 학교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한 정도와 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하며, 교내 봉사, 교외 봉사, 봉사관련 수상, 공훈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53조(평가절차)

봉사업적 평가는 근거자료에 의한 본인의 신청과 소속 기관장의 제청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54조(특별가산점) 삭제 <2011.05.19>

 

제2절 교내봉사

제55조(평가대상과 그 기준)

① 교내봉사의 평가는 [별표 11]에서 정한 업적내용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2011.05.19, 2007.11.6>
② 행정보직 및 부속·부설 기관장 등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 직급만을 평가하며,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각종 위원회 활동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연구소는 대학교부설 연구기구, 대학간 연구소, 대학 연구소로 구분하여 차등 평점을 부여한다. 부소장은 해당 연구소장의 50%를, 간사는 해당 연구소장의 30%를 부여한다.

제56조(평가점수)

제55조의 교내봉사에 대한 평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3.08.28, 2011.05.19, 2007.11.6>

제3절 교외봉사

제57조(평가기준)

학회활동, 국제기구활동, 국가고시출제 등 교외봉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국제학회 및 국내학회의 범주는 연구업적 영역의 학술지 등급기준의 제 1, 2 등급에 해당하는 학회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2. 국가고시는 사법시험·고등고시와 일반고시로 구분하며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의사국가고시 및 전문의시험 등은 일반고시에 준하여 평가한다.
3. 신문·잡지 등에 투고 또는 방송 출연을 통하여 제시한 국가 및 사회발전에 대한 제안, 사회 및 문화비평, 학술소개 등 사회계몽성 활동도 그 경중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으로 평가하되, 전공에 관련된 경우에 국한한다.

제58조(평가점수)

제57조의 교외봉사에 대한 평점은 [별표 12]와 같다.<개정 2010. 3. 9>

제4절 수상 업적<신설 2011.05.19>

제59조(평가기준)

수상 업적은 연구와 관련한 수상, 교육과 관련한 수상, 봉사와 관련한 수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본조 신설 2011.05.19]

제60조(평가점수)

① 연구 관련 수상업적 점수는 건당 10점으로 하되 연간 50점을 상한으로 한다.
② 교육 관련 수상업적 점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교내 우수업적 교수상 교육부문(대학본부 수여): 30점
2. 최우수 교육자상: 50점
3. 교육관련 교외 수상: 30점
③ 봉사 관련 수상업적 점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해외의 저명한 국제단체 혹은 국가에서 수여하는 상(훈포장 포함): 50점
2. 국제단체 혹은 저명한 공공단체에서 수여하는 봉사상: 20점
3. 공공단체 혹은 민간단체에서 수여하는 봉사상: 10점
[본조 신설 2011.05.19]

부칙

부칙(2001. 6. 22)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교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총장 결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대상) 이 시행세칙은 시행일 이전의 승진, 승봉 또는 재임용 심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경과조치) 1. (승봉 심사) 이 시행세칙 시행 후 첫 번째 승봉의 경우에는 이 시행세칙에 따른 승봉 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승봉 심사가 처음 실시되는 경우에는 직전 호봉 재직기간의 연구업적을 업적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승진 심사) 1999학년도 전에 본교 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1) 1999학년도 전에 본교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이 시행세칙 시행일 현재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게는 다음의 <부표 1>에 제시된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2) 1999학년도 전에 본교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이 시행세칙 시행일 현재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게는 다음의 <부표 2>에 제시된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3) 1999학년도에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는 이 시행세칙을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 3. 25)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승진심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1999학년도 전에 본교 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승진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임강사 : 제2호에서 정하는 조교수 적용 원칙 준용
2. 조교수와 부교수 : 부칙(2001년 6월 22일자) (3)(경과조치) 2.(승진심사) 1)과 2)에 의한다.
② 1999학년도 이후(1999학년도를 포함한다)에 신규 임용된 교원은 이 세칙에 의한다.

부칙(2003. 12. 16)

이 개정세칙(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8조,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제31조 제3항 및 제4항, 제46조 제9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 19)

이 개정세칙(제19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1. 11)

이 세칙(제6조 제2호, 제37조 제2호 및 제3호, 제38조 제2항, 제38조의 [별표 10], 제44조 제1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2. 24)

이 세칙(제6조, 제 44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7. 12)

이 개정세칙(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별표1],[별표9])은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 8. 29)

이 개정세칙(제6조 제3호, 제10조 제4항 제3호,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3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11. 6)

(1) 이 개정세칙 제 45조 2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2) 이 개정세칙 제 6조(제2호, 제5호), 제 10조 6항과 14조 1항 [별표1], 제 12조 1항, 제 16조 1항과 [별표2], 제 27조 1항 [별표3], 제 30조 [별표4], 제 31조 2항 [별표5], 제 32조 1항 [별표6], 제 32조 2항, 34조 2항, 제 36조 1항 [별표9], 제36조 2항, 제 50조 5항, 제 55조 1항과 제 56조의 [별표11]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1.(평점) 이 개정세칙 제 10조 3항 제1호, 제2호, 제3호와 4항 제1호, 제2호는 2009년 9월 1일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2. (경과규정) 2009년 3월 1일 이전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존 업적평가 시행세칙 (2006.8.29)을 적용한다.
(4) 1.(가산점의 부여) 이 개정세칙 제 22조 1항은 2009년 9월 1일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2.(경과규정) 2009년 3월 1일 이전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존 업적평가 시행세칙 (2006.8.29)을 적용한다
(5) 1.(책임시간운영등의 평가기준) 이 개정세칙 제 44조 1항은 2008년도 3월 1일 해당강의부터 적용한다. 2.(경과규정) 2008년 2월까지의 해당강의는 기존 업적평가 시행세칙 (2006.8.29)을 적용한다.

부칙(2008. 1. 30)

(1) 이 개정세칙 제6조 1항과 2항, 제 10조 6항과 제14조 1항의 [별표1]과 [별1-1], 제 16조 2항 [별표2-2] , 제 36조 1항 [별표9]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8. 5)

(1)이 개정세칙 제6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는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1.(평점)이 개정세칙 제10조 4항의 1호는 2009년 9월 1일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2(경과규정)2009년 3월 1일 이전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존 업적평가 시행세칙(2006.8.26)을 적용한다.

부칙 (2008.10. 9.)

(1)(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4조의2 제3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1. 30)

(1)(시행일) 이 개정세칙 제6조, 제7조 제5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제2호, 제10조 제6항의 [별표1] [별표1-1],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항 [별표2], [별표2-1], 제17조,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27조 제1항 [별표3], 제31조 [별표5], 제32조 [별표6], 제56조 [별표11]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 이 개정세칙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6항은 2009년 3월 1일 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2010년 3월 심사대상자 및 그 이후 심사대상자가 2009학년도에 출간한 학술지의 등급부과 및 전문연구서A 분류는 이 개정세칙 전의 기준을 따른다.

부칙(2009. 3. 11)

(1)(시행일) 이 개정세칙 제32조 제1항 [별표6]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7)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번역되어 저서의 장으로 출간된 논문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기) 개정세칙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가산점은 2011년 9월 심사부터 적용하며, 2011년 3월 심사까지는 종전 시행세칙(2006.8.29)에 따라 번역된 전문연구서에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등급 학술지 게재 시 가산점 부여시기) 개정 세칙 제22조 제1항의 특등급 학술지 게재에 따른 가산점부과 및 대체편수 인정은 이 세칙 제27조 제1항 [별표3]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승진·승봉·재임용 심사부터 적용한다.
④ (책임강의시간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세칙 제44조 제2항은 2009학년도 2학기 강의부터 적용한다.
⑤ (영어강의 의무에 관한 소급적용) 개정 세칙 제44조 제6항은 2009년 3월 1일부로 임용된 교원에게도 소급적용한다.
⑥ (전문연구서A 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세칙 제32조 [별표5]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심사대상자 및 그 이후 심사대상자가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출간한 전문연구서A 분류는 종전의 시행세칙(2006.8.29)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2009. 12. 30)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세칙 [별표1]의 작곡(이론) 분야의 승진필수연구업적은 2010학년도 2학기 승진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3. 9)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별표 12)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19)

① (시행일)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자 승진·승봉·재임용을 위한 심사부터 적용한다.
2. 개정 시행세칙 제50조 제2항은 2011년 8월 졸업생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승진심사에 대한 경과 조치) 1. 2011년 3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개정 시행세칙 제10조 제4항과 제6항 [별표1]은 2014년 3월 1일자 승진을 위한 심사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의 승진을 위한 심사는 종전 시행세칙(2010.3.9.)의 승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외부평가인증을 이유로 정교수 승진을 위한 강의학점별 필수연구업적 및 연구평점 변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원) 내규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개정 시행세칙 [별표1]의 [3. 부가기준 바.]는 2014년 3월 1일자 승진을 위한 심사부터 적용한다.
3. 개정 시행세칙 제10조 제6항 및 제14조 제1항 제2호의 [별표1-1]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2013년 9월 1일자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심사까지는 [별표1-1]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승봉심사에 대한 경과 조치) 1. 세칙 제16조 내지 제19조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원이 희망할 경우 2013년 9월 1일자 승봉을 위한 심사까지는 종전 시행세칙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 세칙 제19조(연구평점의 이월)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행세칙에 의해 이월된 연구평점은 최장 8학기간, 2015년 9월 1일자 승봉을 위한 심사까지 이월된 것으로 본다.
④ (저술 평가에 대한 경과 조치) 제31조 및 제32조의 [별표5]와 [별표6]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교원이 희망할 경우 2013년 9월 1일자 승진·승봉·재임용을 위한 심사까지는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11년 3월 1일 이후 출간된 저술은 개정된 시행세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칙(2010. 4. 6)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호(삭제) 및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호(삭제) 및 제2호, [별표1], [별표1-1], [별표1-2])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2012년 3월 1일 현재 전임강사로 재직 중인 교원은 이 시행세칙 시행일로부터 직급명을 조교수로 변경하며,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승진제한 연한은 임용된 날로부터 재기산한다.

부칙(2013. 1. 14)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별표10])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28)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 제4항 신설, 별표11 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12)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6조 개정, 제40조 제2항 내지 제3항 신설, 별표13 신설)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2)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5조 제3항 신설)은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2015. 8. 8)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8조 [별표10] , 제40조 제1항 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25)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0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제14조 제1항 제4호 신설 및 [별표14] 신설)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10)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별표 1 카.신설)은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16)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6조 제2호)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5)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4조 제8호 및 제9호 신설, 제9조의2 신설, 제10조 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 2항 및 제3항 개정, [별표1] 개정, [별표1-2] 개정)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임용 신임교원 및 2017년 9월 1일 이후 부교수 승진교원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세칙([별표2] 개정)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심사승봉을 한 자의 차기 승봉(2019년 9월 1일 중간승봉) 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2조 제4항 삭제, [별표3] 및 [별표4] 개정)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특례) 제8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7-2학기 대학‧학과 내규 개정에 따른 국제학술지 목록 개정 시행일 은 교원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시행일의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세칙에 따라 대학(원)‧학과 내규 개정이 적시에 완 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대학(원)‧학과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시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부교수 승진자 재임용 기준) 2017년 9월 1일자 부교수 승진교원이 7년 기간으로 임용된 경우 소속 대학 (원)‧학과에서는 개정된 내규를 준용하여 재임용 기준을 정한 후 소속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개정전 세칙과의 관계) 이 세칙 시행 당시 다른 (개별) 내규에서 종전 세칙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세칙으로 갈음하여 이 세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2. 3)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8항 개정)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임용 신임교원 및 2017년 9월 1일 이후 부교수 승진교원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4조 제8항 및 제9항 신설)은 201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3월 1일 이전에 투고된 업적도 학과·대학(원)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소급 인정 가능).
③ 부칙(2017.09.0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이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설치한 소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을 경우 2018년 3월1일부터 제1항의 개정 내규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칙(2018. 11. 29)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15조 제4항 신설)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